한국제약협회는 서울대병원이 2013년 의약품 입찰에서 '적격심사제'를 전격 도입키로 한 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.
제약협회는 서울대병원이 5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상호협력(partnership)을 실천한 선도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.
적격심사제란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·입찰가격 등 적법성을 심사해 종합병점 85점 이상인 자(업체)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 제도로 의료기관이 1원낙찰 등 비정상적인 의약품 입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.
약협회는 국·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·공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'적격심사제'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으며,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립병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격심사제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.
제약협회는 "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다른 국립대학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도 '적격심사제'가 속속 도입돼 '1원 낙찰'등 비정상적인 의약품 입찰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
또 "서울대병원은 이미 '외래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' 정책을 시행하면서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해 왔는데,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서울대병원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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